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D(이하 1항에서는 ’D‘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45세)과 D 소유인 E건물 지상 F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임료 2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E 건물은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한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계속되어야 건물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D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 보증금과 월임료, 관리비로 피고인과 D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토지에 대한 월임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여 약속된 기간 동안 건물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6. 2.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16.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51세)를 기망하여, D 소유인 H건물 I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임료 18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6. 4. 3.부터 2018. 4. 2.까지 2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건물 임대차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