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2984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결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전지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1. 5. 4.
판결선고
2011. 6.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26.자 및 2009. 11. 25.자 각 휴업수당 지원금 고용보험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 대전공장은 재고량 증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자 휴업을 실시하여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2008. 12. 5. '휴업기간은 2008. 12. 6.부터 2008. 12. 31.까지, 휴업일자는 2008, 12, 6., 같은 달 7., 같은 달 16., 같은 달 17., 같은 달 30., 같은 달 31., 휴업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기준은 기본급 70% + 수당 100% + 상여 100%, 휴업 후의 인력활용방법은 전원 사업장에 원직 복귀'로 하는 고용유지조 치(휴업)계획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후 휴업을 실시하였다.
나. 그 후 원고 회사 대전공장은 2008. 12. 30. 피고에게 위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중 휴업기간을 2008. 12. 6.부터 2009. 1. 31.까지로 변경하고, 휴업일자 4일(2009. 1. 2., 같은 달 3., 같은 달 4., 같은 달 28.)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휴업을 추가 실시하였다.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2.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에 대해서는 2009. 3. 17., 2009. 1. 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에 대해서는 2009. 3. 18. 각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분에 대해서는 2009. 3. 26., 2009. 1.분에 대해서는 2009. 11. 25. 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에 의하여 2008. 12. 31.자로 B, C, D(이하 '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25.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개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낮은 직원을 권고사직시키는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한 회사사정으로 이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점, 위 프로그램에 의한 퇴직자를 지속적으로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해 온 점, 위 프로그램 1-2 시행방향에서 Lay off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 대전공장은 2008. 12.과 2009. 1. 재고량 증가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을 실시하여 고용을 계속 유지하였고, B 등은 원고가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의해 사직한 것으로 경영악화나 기타 부서 폐지 등 경영상 이유 내지 고용조정에 의해 이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2010. 1. 27. 법률 제9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은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등 그 밖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불황과 더불어 원자재의 부족, 생산량 수주량의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누적과 같은 경영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업규모 축소, 경영합리화조치, 생산방식의 변경, 조직변경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기업 내에 잉여 노동력이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기왕에 고용된 근로자를 감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하여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시켜 주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7723 판결 참조).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의의와 관련 법령상 이직을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를 반드시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인력의 전환배치, 해고 등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법 제2조 제2호),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등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법 제1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라 함은 고용유지 조치기간 동안 사업자가 근로자를 인위적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정년 등 기간만료에 기한 이직이나 징계해고, 근로자의 일신전속상의 사유나 자유의사에 기한 사직이 아닌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이른바 권고사직 경우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로 이직시킨 경우로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7, 9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E, B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0년부터 인력정예화를 목표를 하여 사원 개인 업적이 일정한 요구수준에 미달하고 미래의 성장을 위한 보유 잠재력도 낮은 수준에 있는 자로서 기업 내 하위 10% 정도에 속하는 사원을 대상으로 Lay offl)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B 등도 위 퇴출프로그램에 따른 저성과자 퇴출 대상으로 선정되어 원고의 권고사 직에 따라 그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B 등의 인사평가가 2008년도에 저성과자 명단에 오른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B 등보다 평가점수가 더 낮은 근로자도 있어 B 등이 능력부족이나 업무미숙 등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퇴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퇴출프로그램에 의한 퇴직자 대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신고되었고, B 등에 대하여도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신고된 점, B은 사직원에 사직이유를 '정리해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D는 '회사의 권유로 도급업체 전환으로 사직함'으로 각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 등은 능력부족이나 업무미숙 등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퇴출된 것이라기보다는 기업경쟁력 확보(경영개선) 차원에서 실시되는 저성과자 퇴출프로그램에 의해 사업주인 원고의 의사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어수용
판사이유진
판사이보람
주석
1)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