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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구합10199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년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주식회사 삼영기업에 대한 4,702,000원의 방호관설치철거공사 실적을 전기공사 실적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방호관설치철거공사는 전기공사가 아니었다.

원고는 2011년 위 4,702,000원의 실적을 제외하고 1,078,155,000원의 전기공사 실적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년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1,788,000원의 전기공사 실적을 신고하였다.

위 공사는 원수급인인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하도급 준 것인데,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자신의 실적으로 신고하여 원고가 중복 신고한 셈이 되었다.

원고는 2013년 위 1,788,000원의 실적을 제외하고 2,781,220,000원의 전기공사 실적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년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정선군청에 대한 145,664,000원의 전기공사 실적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위 실적 중 2014년에 귀속되는 실적은 98,539,000원뿐이었고 나머지 47,125,000원은 2013년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47,125,000원을 부풀린 결과가 되었다.

원고는 2014년 위 47,125,000원의 실적을 제외하고 2,160,520,000원의 전기공사 실적이 있었다. 라.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가 실시한 총 208건의 입찰에서 위와 같이 잘못 신고한 부분을 포함한 전기공사 실적을 근거자료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받았다.

마. 원고는 허위 실적을 자진 신고하라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권유에 따라, 2016. 7. 18.경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 세 건의 전기공사 실적을 허위 실적이라고 자진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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