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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0.23 2008가단627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7,338,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24.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동아엔지니어링(이하 ‘동아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2005. 5. 24. 09:00경 피고 동아엔지니어링의 선박블록 작업장에서 형강재를 용접하기 위한 다음 작업을 위해 약 1.5m의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용접가스 호스, 용접봉, 용접기계 등의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들’이라 한다)를 옮기던 중 이 사건 장비들을 족장 위에 올린 순간 이 사건 장비들에 연결된 케이블에 의하여 이 사건 장비들이 원고의 몸쪽으로 밀리자 원고가 이 사건 장비들을 밀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윤덕(이하 ‘윤덕’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07. 12. 21. 피고 동아엔지니어링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회사로서 피고 동아엔지니어링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3) 원고는 현재까지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목포지사장 및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동아엔지니어링은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옮기기에 무거운 물건인 이 사건 장비들을 안전하게 옮겨 작업할 수 있는 장비 또는 인력을 제공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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