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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06 2016고단35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4. 05:00경 전북 정읍시 B 소재 피해자 C운영의 양어장에 이르러, 그 곳 주변에 쌓여져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사료 포대 약 400kg 가량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D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04:30경 정읍시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정읍시 B 소재 C의 양어집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5:2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품사진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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