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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1 2018고단314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3:4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E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자동차를 수리비 약 2,861,6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8. 23:45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I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사고메모, 블랙박스영상채증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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