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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178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3. 오전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 소유의 C빌라 비동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서, 위 빌라를 점유, 거주하고 있는 고소인 D가 집을 비운 사이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다른 잠금장치로 바꾸어 설치하여 고소인이 위 빌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1) 살피건대, 검사신청 증거로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고소인 점유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점유 취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오히려 수사기록과 증인 E의 진술 및 고소인의 일부 법정진술 그리고 피고인제출 서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구성요건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의심할 수 있다.

①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인)은 시행사로서 C빌라를 신축하고, 주식회사 G(대표이사: E)는 시공사로서 공사를 맡았는데, 실제 공사는 주식회사 G한테서 일괄 수급한 H가 하였고, 고소인은 H 밑에서 일을 하였다.

② 그런데 H는 자금부족으로 다른 사람한테서 돈을 빌려야 했고, E는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은 H가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분양계약서 2장(이 사건 빌라 포함. 수분양자: H)을 H에게 교부했는데, 증인도 2011. 10. 월말에서 11월 초순 무렵 E에게 ‘H가 이 사건 빌라를 실제로 분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금융통을 위하여 시공사의 편의를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했다.

③ 그러나 H는 위 분양계약서를 갖고 돈을 빌리지 않았고, 시행사는 공사완공 후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C빌라 A동의 소유권 전부를 H 측에게 이전해주었다.

④ 그런데 고소인은 공사기간 중 임의로 C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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