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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방법원 2015.4.17.선고 2014고합794 판결
유기치사
사건

2014고합794 유기치사

피고인

검사

김혜주 ( 기소 ), 강성기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4.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D ㈜한진택시 소속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3 .04 : 16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 F주점 ' 맞은 편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 G ( 31세 ) 를 승객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이하 불상지로 가기 위하여 부산 금정구 회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만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 곳은 도시고속도로로 자동차만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로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심야 시간대이고 비도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매우 불량한 관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장소와 상황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명정상태의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 : 33경 피해자가 난동을 피우면서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시고속도로 정관램프 진입 200m 지점에 위 택시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하차한 피해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같은 날 04 : 47 경 피해자가 약 15여 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위 도시고속도로 위를 헤매다가 H 운전의 I 포터 트럭에 들이받혀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간이교통 )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택시 블랙박스 CD, 112 녹취파일 CD, 시설관리공단 카메라 CD

1. 운송약관

1.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 )

1. 내사보고 ( 방문조사 ), 수사보고 ( 112신고자 상대 수사 ), 수사보고 ( 시간별 영상 상황에 대한 수사 ), 수사보고 ( 변사관련 기록 첨부에 대한 ), 수사보고서 ( 피의자 A의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 번복 정리 보고 ), 수사보고서 ( 당시 피해자를 보고 신고한 컨테이너 기사 L와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할 당시 술에 조금 취해있었을 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부조의무는 상당히 약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경찰 작성의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에 의하면, 술에 약한 편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그 이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났으나, 여자친구가 피해자를 피하여 홧김에 평소의 주량을 넘는 정도의 술을 마신 점, 피해자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파한 후 귀가하면서도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였고, 빌라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여 빌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이 하차한 이 사건 도시고속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상황에 대하여 평소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하차하지는 않았을 것임은 명백함에도 하차하였던 점, 피고인이 굳이 이 사건 도시고속도로에서 택시를 정차한 것도 피해자의 택시 안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범행 당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하여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나아가, 만취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하여 이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이 택시를 정차하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차문을 열고 내린 것이고, 피고인은 그 후 택시를 전 ·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유기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 살피건대, 피해자가 건장한 청년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65세의 고령으로 그 체격도 왜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하차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도시고속도로에 택시를 정차하면서 사전에 뒷문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요부조자인 피해자가 도시고속 도로로 하차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고, 나아가 실제 피해자가 도시고속도로에서 하차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다시 탑승하게 하거나 즉시 피해자가 처한 위험한 상황을 112 등을 통하여 알리는 등의 조치를 위하지 아니한 채 택시를 전진하여 간 행위는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야기한 유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 후에 피고인이 후진하여 피해자가 하차한 지점 근처로 간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 .

①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시설관리공단 카메라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04 : 30 : 35부터 04 : 32 : 55까지 ( 이 사이 피해자가 하차하였다 ) 정차하였고 그 후 출발과 정지를 3차례 짧게 반복하다가1 ) 04 : 35 : 48에 다시 5차로에서 출발함과 동시에 가속하면서 2차로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이후 3차로에 잠시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찾기 위해 또는 택시를 안전한 곳에 정차시키기 위해 전진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뿐만 아니라, 차로를 5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하게 변경한 사정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하자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속도를 높여 5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이후 변심하여 04 : 36 : 04 갓길로 이동하여 정지하였다가 그 후 후진과 정지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가 하차한 지점 근처로 가면서 피해자를 찾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②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하차하자 자신도 급히 따라내려 후방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하다가 ( 증거기록 45쪽 ), 그 후에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렸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 증거기록 256, 257쪽 ), 또한 피해자가 내린 시점에 대하여도 처음 경찰에서는 택시가 정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내렸다고 진술하였다가 ( 증거기록 44쪽, 47쪽 ), 검찰에서는 택시가 정차한 후 약 1 ~ 2분 후에 내렸다고 진술하여 ( 증거기록 254쪽 ), 위 각 진술을 번 복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려 시도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하차한 지점에서 약 4km 이내에 구서IC가 있고, 그 주변에는 금정경찰서 및 피해자를 안전하게 하차 시켜줄 만한 곳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지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 전방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자동차전용도로에 택시를 정차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

④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하차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택시 옆으로 지나가던 화물차의 경적소리에 놀라 택시에서 내렸다가는 피고인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차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시설관리공단 카메라 영상을 보면 당시 교통상황은 피고인이 내리지 못할 정도로 차량 통행이 많은 것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

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후진과 정지를 반복하면서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찾았다고 하는바, 위 주장과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차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최초 시점은 04 : 39 : 58이다. 그러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 시점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시점으로부터 6분 내지 9분이 지난 때로서 이미 피해자의 생명에는 추상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이다 .

⑥ 피고인은 04 : 37 : 03 뒤늦게야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당시에도 피고인은 택시 안에 앉아 있었으며, 트레일러 기사인 L가 가서 손님을 위험한 도시고속도로에 내려주면 어떡하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자 그때서야 차에서 내린 것으로 보인다 .

⑦ 최초로 택시를 정차한 동안 ( 04 : 30 : 35부터 04 : 33 : 34까지 ) 피고인은 31초간 네비게 이션을 조작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의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택시를 갓길에 세우는 순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하차한 것이라면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네비게 이션을 조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으며, 만약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택시를 세운 후 1 ~ 2분 후에 피해자가 내린 것이라면 피해자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택시를 세운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유기 학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 유기 · 학대치사 ) [ 특별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 특별감경영역 )

[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긍정적 )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부정적 )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없음 ( 부정적 )

4. 선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만취한 승객인 피해자를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도시고속도로에서 하차시키고,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자동차전용도로를 헤매던 피해자가 트럭에 충격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기의 점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하차 및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났다가 다시 사고지점 근처로 돌아가 뒤늦게나마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유가족은 피고인이 재직 중인 주식회사 한진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을 위하여 가족, 직장동료,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성찰을 위하여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권영문

판사구창규

판사엄지아

주석

1 ) 피고인은 04 : 33 : 34 출발하였다가 04 : 33 : 42 정지하였고, 다시 04 : 33 : 57 출발하였다가 04 : 34 : 05 정지하였으며, 04 : 35 : 17 출발하였

다가 04 : 35 : 22 정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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