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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1.22 2015가단5403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2014. 1. 21. 18:00경부터 조카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15경 망인의 조카이자 F의 동생인 G 운영의 군산시 H 소재 ‘I’라는 음식점으로 옮겼는데, 망인과 F가 술에 만취한 것을 본 G가 콜택시를 불러 피고 운전의 J 개인택시가 위 음식점으로 왔고, 망인은 위 택시를 타게 되었다.

다. 피고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망인의 주소지인 군산시 K으로 가기 위해 당북교차로를 통해 국도21호선 군산-전주간 자동차전용도로(전주에서 군산으로 가는 방향)에 진입하였는데, 당북교차로에서 군산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갓길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정차하였다

(정차한 위치는 금광베네스타 아파트 인근이고, 정차한 시각은 23:46경이며, 다시 그 장소에서 출발한 시각은 23:54경이다). 그리고 망인은 그 무렵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라.

피고는 위 정차시간 동안 택시 밖으로 나온 바는 없고, 택시 밖으로 하차한 망인을 기다리다가 I 음식점측에 전화하여 망인이 자동차전용도로 중간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알렸으며, 다시 택시를 출발하여 나운파출소로 이동한 후 그러한 사실을 신고하였다.

마. 망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후 23:51경에 F에게 전화하여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말만 몇 번 하다가 전화가 끊겼고, 같은 날 23:53경 하차한 곳의 반대편 차선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트럭에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28,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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