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21:4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 등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성명불상의 행인과 시비가 되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킨 경위를 확인하자 위 F에게 “야, 씹할놈들, 짜바리 너희가 왜 지랄인데.”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자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