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22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와 피해자 B는 재혼 가정으로,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 오다 2016. 6 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21:20 경 울산 남구 C, 101동 1008호 거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스마트 폰 산악회 밴드에서 여자 회원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이유에 대해 묻는 피해자에게 화가 났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산악회 밴드에 몰래 들어와 자신의 뒷조사를 한다는 것을 의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왼쪽 얼굴 부위를 3~4 회, 머리와 오른쪽 팔뚝도 각 1회 때리고 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이에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을 선고함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