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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합131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알콜중독증을 앓으면서 그 치료를 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 폐쇄병동에서 최근 퇴원일인 2014. 1. 29.까지 입원하게 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2. 16. 15:50경 인천 남동구 F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작은방에 깔려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정 등을 거쳐 위 주택 41.37㎡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G 등 가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10,588,000원 상당의 가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화재원인 판정보고서, 화재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1. 각 화재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고, 방화를 저지를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13. 8.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정신과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방화 여부 및 방화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범행도구인 라이터가 발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화재의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인천남동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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