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32338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양수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 A가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996. 6. 5. 및 1997. 1. 23. 돈을 각 대출받고, 그 중 1996. 6. 5. 대출 당시 피고들의 피상속인(어머니)인 망 D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1,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가 1997. 6. 5. 및 2000. 1. 23.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4. 11. 20.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위 소멸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