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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8 2015고단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앞 포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탄 자전거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기능의 중증 변형 및 영구적 기능 상실 가능성이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분석사진

1. 진단서, F에 대한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과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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