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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3 2018나355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10. C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7. 9.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17년 5월 내지 6월경 피고 및 C으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1,000만 원 -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가입한 계의 계주로서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에 C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C의 계불입금 납입을 조건으로 피고가 위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9.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3. 2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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