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8년 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2:20 경 양주시 C 앞길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자위행위를 하다 그곳에서 낙엽을 태우고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6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 고추 좀 먹어 볼래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곳으로 걸어오는 남성의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5. 1.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료 의뢰서 및 진단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기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증거기록 124 쪽), 판결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