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6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2. 7.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3. 1. 23.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 10:1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산곰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