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1. 4. 하순경 위 E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농산물 중간유통업자 G으로부터 위탁받아 위 H에 있는 F농업협동조합 유통사업소 저온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무” 185,600 킬로그램이 썩어가자 이의 처리를 논의함에 있어 위탁처리 방법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농가를 통해서 무단 투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1. 5. 25.경 위 F농업협동조합 유통사업소 저온저장고에서 위 썩은 무 185,600 킬로그램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도 하지 않고 5톤 트럭을 이용하여 제주시 I, J 총 면적 5,100 평방미터 2필지의 토지에 두껍게 살포한 뒤 트랙터를 이용하여 흙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무단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관할기관에서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주시 K 이장으로부터 위 제1항의 장소에 썩은 무를 버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를 임시 면피하기 위해 위 D와 함께 2011. 5. 26.경 위 H에 무단투기 되었던 썩은 무 중 15톤 가량을 수거하여 5톤 트럭을 이용하여 제주시 L에 있는 지목이 “전”인 피고인 B 소유의 공터 풀숲에 무단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저온저장고 농산물 보관계약서, 토지대장, 저장 무 폐기 처리의 건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8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