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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432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양시 C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에 인조잔디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 공동사업자 중 1인인 피고 A는 원고에게 2012. 6. 30.까지 미지급 공사대금 112,364,05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물품대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인조잔디공사에 하자가 있으므로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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