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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99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778,6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강릉시 E 일원에 공동주택 11개동 90세대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5. 6. 15.부터 2015. 12. 9.까지 도기 및 타일을 납품하였다.

나. 현재 남아 있는 미지급 대금은 69,778,694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인정근거】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는 피고들이 조합체로서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69,778,69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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