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1. 5.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6.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이에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는 2015. 11. 5.부터, 피고 C은 2015. 10.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원고에게 2014. 2. 3.경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의 위 대여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B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1782호로 위 3억 5,000만 원의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6. 10.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10. 피고 B의 항소취하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