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15897 (1)
건물명도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2013가단15897(본소), 2013가단49814(반소)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 23....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28.
위 당사자 사이의 2013가단15897(본소), 2013가단49814(반소)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 23....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