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 01:0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세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뜨래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3. 01:0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세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포티지 차량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은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로 온 후 같은 날 01:39경부터 같은 날 02:07경까지 위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가입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