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사거리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54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2015. 6. 30. 02:4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좆같네 씹새끼, 나 데리고 장난하냐, 좆같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2회 잡아당기고 흔들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폭행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