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흥시 A에 있는 B건물 지층 비1호, 비2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04. 11. 18.에 비로소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는데,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7. 2. 3. C에게 1996. 11.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이하 ‘대양금고’라고 한다)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2001. 9. 21. 소외 E이 낙찰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대지인 시흥시 A 대지 60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대양금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도 되어 있지 않다
). 다. 그 이후인 2002. 7. 24.는 대양금고는 소외 F, G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2002카단19026, 19025호로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F, G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하였다. 라. 2004. 11.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F의 57.35/609.9 지분과 G의 54,02/609.9 지분에 관하여 2001. 9. 21. 낙찰을 원인으로 E에게, 같은 날 E으로부터 2004. 6. 15. 매매를 원인으로 H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H의 지분 중 36.82/609.9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비1호의, 95.399/609.9는 비2호의 대지권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신청채권자겸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대양금고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가압류권자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승계인으로 수령하였다
)는 이 사건 토지 중 F, G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각 44,021,937원, 49,426,09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