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점에서 채무초과상태라거나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이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제1심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5663]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 상호의 인쇄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좌수표와 어음이 부도나는 것을 막는데 사용할 급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금액에 2부 5리 이자를 더한 어음, 수표를 줄 것이고 지급기일에 그 어음과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여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당좌수표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어 위 수표의 액면금액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5,340,000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 때부터 2013.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4,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