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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6구단2124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부경알엔티 부산지점 소속으로 자동차 탁송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1. 11:50경 고객의 차량을 서울에 거주하는 차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승강장에서 선행하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6. 7.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척추 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가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현저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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