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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4 2019나2032925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1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아래 제2항에 기재한 것 외의 당사자들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는 부분(추가 내지 보충 판단 포함) 제1심 판결문 별지2, 3, 4를 이 판결 별지2, 3, 4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7행, 8행의 각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이 사건 아파트”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3행의 “국토교통부 고시”부터 18행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한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벽 전체에 다수의 균열이 존재하고, 부분도장을 할 경우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67조 제8항 별표 7은 보수면적률이 20% 이하인 경우 부분도장 처리방식이 적정하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 보수 시 전체도장면적 대비 부분도장면적의 비율이 14.27%에 불과한 점, ③ 아파트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5년에 1회씩 건물 외벽 등에 대한 전면도장을 시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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