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2479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가소6912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가소69125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