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34851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가소1536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1. 26. 선고 2009가소153666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