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43459
대여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단3807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9가단38077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