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가단14175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 가단 20409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0. 10. 13. 선고 2010 가단 20409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