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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31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2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학교 후배 D의 소개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2019. 10. 2. 00:35경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0:47경 피해자를 위 주점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묻은 소변 등을 닦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가명)의 법정 진술, 고소장, 메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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