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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87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05: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지고, 팬티와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뒤 A4용지 정도 크기의 사각형 조명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비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방 사진, 카카오톡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 298조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보면 대체로 주요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직후 현장에 찾아간 증인 G의 진술내용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며,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의 초대로 파티에 동행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머물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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