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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40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2 층에 있는 ‘D’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11:00 경 위 ‘D’ 사무실에서, 일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 여, 42세) 의 옆에 신체가 서로 밀착될 정도로 붙어 앉아 피고인의 팔을 피해 자의 팔에 비비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 자의 허벅지에 비비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 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1:00 경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E에게 업무를 가르쳐 준다면서 E의 자리 바로 옆에 의자를 가져 다 놓고 바짝 다가가 앉음으로써 피고인의 팔과 허벅지가 E의 팔과 허벅지에 밀착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라고 하더라도 앉는 위치와 각도 등에 따라 충분히 무릎 가까운 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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