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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19 2019고단706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현재 B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화상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10:50경 원주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얼굴과 기호가 새겨진 선거운동용 선거공보물이 촬영된 사진을 “조합원이 행복한 B, 조합원이 잘 사는 B을 조합원님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B 조합원 1,214명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합원명부, 전송 성공자 명단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4,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5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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