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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9.18 2018가단60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8. 10. 19.까지는 월 200,000원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3. 23. 언니인 피고에게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는 월 20만 원(22일 지급), 변제기는 2012년경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어머니 C으로부터 빌린 돈인데, C의 요구로 2015. 6. 16.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C의 장례비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작성한 차용증에는 ‘빌려준 사람’ 옆에 원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고 ‘빌려간 사람’ 옆에 피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날인한 점, 피고는 2010. 12. 13.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피고가 2015. 6. 16. C에게 변제한 2,000만 원은 위 돈에 대한 변제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자는 C이 아니라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최초로 이자 지급을 약정한 2011. 4. 22.부터(원고는 2011. 3. 23.부터의 이자를 구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매월 22일에 2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20만 원의, 2018. 10. 20.부터 2019. 5. 31.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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