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부 지부장이었던 사람으로서 E 울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위 지부 대외협력1부장이었던 사람으로서 E 울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25.경 F정당 G인 피해자 H이 울산 울주군에 있는 I 강당에서 F정당 당원 약 500명을 상대로 강연하면서 “E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미국공장의 1/2에 불과하고 받는 임금은 2배”라는 취지로 전국금속노동조합 E지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위 H 및 H의 부친인 피해자 망(亡) J를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위 H의 지역구인 부산 K 일대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7. 14:00경 부산시 L에 있는 M시장 인근에서 『N』라는 제목의 유인물 200~300장 정도를 K구민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이 배포한 위 유인물은 앞면에 ‘F정당 H의 친일매국 가계도(家係圖)’라는 중간 제목 아래, ①‘H 아버지 J 친일인명사전 등재된 친일파’라는 소제목으로 “경북지역에서 친일에 앞장섰던 인물로 (중략) 친일매국 세력의 비호 아래 주일공사를 지내는 등 부와 권력을 동시에 누려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악질 친일파입니다.”라고 기재되고, ②‘뼈 속까지 친일파인 H의 이유 있는 역사 왜곡’, ‘대표적 친일매국 수구언론 O도 H 외가 친척’이라는 소제목으로 "H이 일제강점기 역사를 미화하고, P의 철권독재통치를 왜 지지하는지를 알려면 그의 성장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H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친가와 외가 모두 대표적 친일가문이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동시에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중략)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천황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