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의 조직은 기획관리본부와 기술본부로 나뉘어 져 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이하 영어 약자인 ‘REC' 로 표기한다) 구매업무는 기획관리본부 산하 신성장사업 처에 소속된 신재생 에너지 팀이 담당한 것으로서 기술본부 장인 피고인의 업무와는 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REC 구매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벌금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 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 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B의 조직이 기획관리본부와 기술본부로 나뉘어 져 있었고, 기획관리본부 산하 신성장사업 처에 소속된 신재생 에너지 팀에서 REC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의 이 사건 REC 구매는 위 회사의 기술본부 장인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피고인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로서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돈에 대하여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