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1. 7. 원고가 피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지상에 근린 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1. 8. ~ 2019. 3. 11.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9. 3. 경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9. 3. 28. ‘ 피고는 공사대금 잔액 2,000만 원 및 추가 공사대금 2,000만 원 외에 추가로 지급 받음 없이 2019. 4. 20.까지 잔여 공사를 완료하되,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거나 미 진행 시에 공사를 포기하고, 원고는 공사 진행에 따라 2019. 4. 20.까지 위 공사대금 잔액 및 추가 공사대금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되, 판 넬 공사 미지급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하 ‘ 이 사건 합의’ 라 한다) 그와 관련하여 협의 서( 갑 제 3호 증 )를 작성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3. 경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합의 일인 2019. 3. 28. 이후에도 전혀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합의에서 공사 미 진행 시에 피고가 공사를 포기하기로 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한 것인바, 이에 원고는 위 약정 해지 권의 행사로써 2019. 4. 4. 자 내용 증명 및 이 사건 소장 등을 통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또 한 원고가 2020. 7. 20. 자 준비 서면 등을 통한 소송 및 소송 외에서 피고에게 채무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