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효취득의 적법성 여부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것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 대 155㎡에 관하여 2006.10.3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6호증 내지 을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의 증언,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의 전취지
가. 피고는 1973. 4.16. 원래 국유재산으로서 자신의 소유인 ○○시 ○○동 ○○ 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0.1.16.부터 점유・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주○○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이 위 매매계약 당시 이미 사망(1972.6.23.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주○○의 상속인들에게 당시 미등기 상태이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를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주○○의 상속인 중 1인인 주□□는 1974.12.2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신○○에게 매도{주□□와 신○○ 사이의 매매계약서(갑4호증)는 명칭이 ○○군 ○○면 ○○리 ○○ 지상 가옥매매계약서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가옥을 매도하면 그 대지도 함께 파는 관념적 사고에 기한 것에 불과한 점, 실제 신○○이 198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번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함께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하였다.
다. 신○○은 이 사건 토지 지번에 거주하던 중(신○○이 주민등록상 이 사건 토지지번으로 전입한 것은 1983.2.15.경) ○○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권○○에게 2002.7.26.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
라. 그 후 권○○은 2005.7.10.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현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그 동안 계속 미등기 상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2000.1.6.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무릇, 당사자가 주장하는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간에 취득자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효완성을 그 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될 것인즉, 적어도 이와 같은 사정하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구태여 오랜 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사실상 그 인정이 곤란한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79.10.16. 선고 78다2117 판결 등).
나.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전 점유자인 신○○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던 기간 중인 2000.1.6.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당초 피고의 소유로서 신○○의 전 점유자인 주○○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공부상 소유권의 변동이 전혀 없었던 상태에서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 전후에 공부상 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는 그 등기명의자인 피고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원고가 주장하는 1986.10.30.로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는 2006.10.30.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만으로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원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만 발생할 뿐이므로 피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원고가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자신이 직접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오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