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보험회사는 2004.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주계약 가입금액을 25,000,000원, 보험료를 월 25,500원, 보험료 납입기간 20개월로 각 정하여 무배당 해피케어 암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암의 진단ㆍ확정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규정을 둔 다음(제14조, 제17조), ① 피보험자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보험계약의 시기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및 국제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의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를 단순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라 한다) 통계청 ‘통계분류 포털’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 [보건 부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검색] [분류검색] 또는 [분류내용보기(해설서)]에서 개정 차수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에서 정한 고액암을 제외한 ‘암’으로 최초로 진단ㆍ확정된 경우, 원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1회에 한하여 암 진단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제18조 제2호 및 별표 1.), ② 피보험자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정한 ‘경계성 종양’으로 최초로 진단확정된 경우, 원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1회에 한하여 경계성 종양 진단자금 명목으로 5,000, 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제18조 제5호, 별표 1.) 각 정하고 있다.
제14조【암 및 기타 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
2. “악성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