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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노2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증 제 1, 2호 몰 수, 추징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72개가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횟수는 30~40 회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행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 대마 수수 및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관한 적용 법조인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또 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판결문 제 4 쪽 제 8~9 행의 ‘ 위 4. 의 가.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 을 ‘ 대마 불상량 ’으로, 제 5 쪽 제 2 행의 ‘ 피 으 자 ’를 ‘ 피의자’ 로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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