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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58230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중 발생되는 선박파손 및 각종 사고는 피고가 책임진다

(선박 복원은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침몰선의 수면에서의 선박 복원작업의 잠수작업팀은 수면 위에 띄우는 데 필요한 와이어 체결 등은 원고(B)가 한다.

6. 침몰선이 수면 위로 떠 있는 상태에서 수심이 낮은 데로 이동(수심 10m~20m)하여 이동된 상태에서 복원작업 준비를 원고가 작업하기로 한다.

7. 침몰선이 수면 위에서 복원(인양)하여 인천항으로 출발할 때까지 원고가 작업을 하여 주기로 한다.

15. 원고는 침몰선이 복원 전까지 모든 장비와 자재를 준비하기로 한다

(단, 복원시에 필요한 자재는 피고가 구입하여 원고에게 주면, 원고는 연결 또는 수중용접 하여 주기로 하고, 용접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는 없음). 16. 피고는 원고(B)의 작업이 끝나면 원고에게 감사사례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복원이란 침몰선이 수면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뒤집어서 정상으로 선박을 수면 위에 놓는 상태를 뜻함. 라.

원고는 2013. 5. 30.경 부양 작업에 착수하여, 전복된 상태로 침몰된 이 사건 선박에 에어(공기)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선박 부양을 시도하였고, 같은 해

6. 3.경 이 사건 선박의 선수 부분이 3~4m 정도 해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에 파공이 여러 군데 존재하여 에어가 새어나오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파공을 막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원고로 하여금 에어 주입을 계속 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가 계속 에어를 주입할 경우 조류가 세어서 선박이 충돌하는 등 위험할 수 있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하여, 원고와 피고는 에어 주입을 중단하고, 이 사건 선박은 다시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마. 이후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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