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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5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유치원’ 의 부조리 사이고, 피해자 D( 여, 51세) 는 위 유치원의 조리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11:15 경 위 유치원 조리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 냉장고에 있는 치즈를 부원장이 쓴다고 하였으니 먹지 말라” 는 말을 듣고 “ 내가 다 먹은 것처럼 왜 뒤집어 씌우냐,

동료애가 없다, 배려가 없다, 인생 그렇게 살지 말 아라,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요모양 요 꼬라지로 사는 게 아니냐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방문조사)

1. 현장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사실이 없고, 설령 붙잡았다 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가격당하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반사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것에 불과므로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부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생생한 점, 사건 직후 조리실에 갔던 유치원 원감 E도 수사과정에서, ‘ 피해자의 “ 악” 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조리실로 갔더니 그 자리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다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흔든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아가 피고인은 당시 설거지를 하던 중이어서 싱크대에 기대거나 근접하여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와 키가 거의 비슷하므로 적어도 두 손을 모두 머리 높이 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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