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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노11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3,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찰에 필로폰 공급책 및 투약자를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서 마약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짧은 기간에 여러 사람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친 필로폰 매매 또는 수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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