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2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자수함으로써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이고, 이후 피고인이 필로폰 공급책 등을 제보하는 등 이들의 검거에 적극 협력한 점, 피고인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직업을 갖고 생활하고 있고, 가족 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분명한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