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가단620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 10.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6. 22.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4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10.부터 2019. 7.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2017. 6.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농협 355-0027-3630-53)에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특약하였는데, 피고는 기한 내에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열쇠 위치를 알아낸 후 2017. 7. 1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7. 10.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월 4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지급기일을 연기 받아 2017. 7. 5. 800만 원, 2017. 7. 12. 1,0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잔금은 2017. 7. 말까지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7. 7. 21.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2) 만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무효로 되었다면 위 1,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2017. 7. 5.까지 800만 원을, 2017. 7. 12.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