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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4 2017구합58465
실사요양급여비 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요양기관인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 4. 21.부터 2014. 4.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요양병원입원료차등제, 시설ㆍ인력 및 장비(입원환자 식대 포함),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의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는 요양급여비용 방문심사(이하 ‘이 사건 방문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방문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뢰대상기간을 ‘2013. 4.부터 2014. 10.까지’로, 주 의뢰사유를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로 하여 현지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3. 16.경부터 2015. 3. 2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3. 4.부터 2014. 3.까지 및 2014. 10.부터 2014. 12.까지로 하여(총 15개월) 그 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사항에 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피고에게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 식대-식사가산(파-51-나.) 주4.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 영양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영양사 D의 경우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주 6일(오전 9~10시 출근, 오후 3~4시 퇴근, 휴게시간 오후 1시~2시)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상근한 것으로 신고하고 직영가산료 23,732,98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2. 15.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위 요양급여비용 23,732,98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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