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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3 2016노194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가액의 합계가 9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로 2014. 12. 17. 출소한 후 넉 달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특수 절도 및 절도 범행으로 10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피고인이 특수 절도죄뿐만 아니라 병역법 위반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 절도죄의 법정형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작량 감경까지 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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